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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성화고 '간호' 표시과목 신설 추진...찬반 갈린 보건교육계

지난해 12월 30일 입법예고..오는 2월 9일까지 의견 수렴

보건교사회 '보건·간호' Vs. 보건교사노조 '간호' 주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직업계고에 ‘간호’ 표시과목 신설이 추진 중이다. 보건교사 단체들은 찬성과 반대로 갈린 상태라 실현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오는 2월 9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령안의 핵심은 직업계고 표시과목으로 간호를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직업계고에서 간호 관련 학과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며 “교사의 표시과목이 부재해 체계적인 교원 양성과 직무 연수 등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문교과 간호 표시과목 신설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교사회는 이미 특성화고 보건교사에게만 ‘간호’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중요 도구인 표시과목을 동일한 경로로 입직했지만, 특성화고에만 부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간호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 교육을 수행하는 다수의 보건교사가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모든 초중고교 보건교사에게 ‘보건·간호’ 통합 표시과목 부여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보건교사노조는 ‘보건·간호’ 설정은 서로 다른 성격의 과목명을 인위적으로 결합하려는 시도로 표시교과 제도 취지에 적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은 기존 보건교사 자격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직업계고 간호과의 전문교과 교육을 전담할 정교사 자격을 새로 마련하는 조치”라며 “보건·간호 통합 명칭 사용은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 단체의 주장에 차이가 나는 것은 보건교사의 수업에 대한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보건교사회는 수업에 긍정적, 보건교사노조는 수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건교사노조는 “보건교사가 보건수업을 하는 것은 정교사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보건교사의 수업은 보건실 공백을 수반해 이뤄진 활동이었다. 교육과정 구조나 교원자격체계에 따른 교원 배치 체계와는 어긋나며, 학교 현장 운영 과정 속에서 누적되어 형성된 관행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중등학교에 존재하는 보건 교과는 표시과목과는 무관하게 지도하는 교양 선택과목”이라며 “직업계고에서 전문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간호 전문교과는 그 성격과 목적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간호’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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