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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공적조서 써라?...교육부 '가짜 일' 발굴·개선한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현장의 법정의무교육, 예산 집행 관련 증빙 내역, 학생 대상 공적 조서 작성 등에 간소화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업무를 ‘가짜 일’로 규정하고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 발굴·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눠 분석하는 정책연구를 진행해 왔다. 같은 달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원·학생·학부모와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교육부는 이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우선 개선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를 시정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 또한 개선하고, 대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산집행 관련 회계규칙과 지침도 정비,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는 등 학교에서 예산집행에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에도 나선다. 특히 출장비 등 비를 처리 시 지출 증빙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한다. ‘함께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