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 교육위 통과..."학생 자율성·판단능력 불신" 비판도
지난 8일 교육위 전체회의서 의결...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 "법 통제 사안 아냐" 지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으로 통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를 예외로 둔 것은 ‘차별과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조정훈·서명옥·이인선 의원)의 교육위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에 따르면, 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모든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교육목적 또는 긴급한 상황 대응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이다. 교육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변경해 판단했다”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제가 아닌 신뢰와 훈련이 필요하다며 비판하는 입장이 나왔다. 이인규 (사)한국교육연구소 소장은 “이 법은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스마트폰을 통제해야 할 존재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