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수업 중 성관계 등을 언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8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의 한 고등학교 영어교사였던 A씨의 불법 행위는 학생들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다.
그는 수업시간에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 “몸매가 이쁘다”라는 성희롱성 발언에 더해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해 정서적 학대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A씨 측이 이날 재학생 전수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 주장 학생은 10명에 불과한 점, 대부분은 단순 불쾌감을 느낀 수준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수업 진도가 미진한 것에 불만을 가진 일부 학생들이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현재 해임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