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능 부정행위 적발 교사 협박 학부모, 결국 사과..."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법원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본인 운영 인터넷 카페에 사과문 6개월 게시 예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교사를 협박하고, 소속 학교를 찾아가 시위 등의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은 학부모가 결국 사과했다.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으로 법정 선고 2개월 만이다. 학부모 A씨는 지난 2023년 수능에서 자신의 자녀 수능 고사실 감독관 B교사가 부정행위를 잘못 적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학생은 시험 종료 종이 울린 후에도 OMR 카드에 마킹을 하다 적발됐으며, A씨는 수능 다음 날부터 B교사의 소속교 교무실 난입, 폭언, 피켓 시위 등을 진행했다. 결국 B교사는 교육당국에 의해 고발조치됐으며, 전국 1262명의 교사들은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죄질이 불량하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을 유예했다. 이에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했으나, B교사는 진정한 사과의 조건으로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 지난 21일 게재됐다. 사과문에서 A씨는 ▲전화 협박 ▲학교 무단 침입 ▲실명을 적시한 피켓 시위로 인한 명예 훼손 ▲허위 사실 유포 ▲교육청 제출용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