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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사형 구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8살 김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고 유인, 시청각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조기 복귀했다.

 

사고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다음 날인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이 사건 당일 오전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후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으며, 명씨는 이들이 다녀간 오후 시간에 학교 밖 가게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5시 40분이 되어서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저녁 7시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명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사건 당시 그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휴직 후 조기복직하며 의사로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을 예로 들며, 사건 당시에도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사과하며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신과 진료를 받아와 핀단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을 설명하며, 수사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는 점을 들며 사형을 요청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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