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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양 학교서 살해한 교사 '명재완 파면' 확정...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

지난 8일 징계위서 파면 결정...이의신청 없어 확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생을 학교에서 살해한 대전의 교사가 파면됐다. 다만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됐다.

 

대전교육청은 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지난 8일 열렸으며 파면결정돼 명씨에게 통보됐다고 19일 밝혔다.

 

명씨는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다만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 현행 공무워연금법상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만 연금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살인 등 강력범죄는 연금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상 파면을 받아도 최대 50% 감액 조치만 받는다. 명씨는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했으며, 최대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은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하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 중인 하늘 양을 유인해 교내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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