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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 성착취물 제작·유포 고교생 실형 선고...인천교사노조 "판결 이후가 더 중요"

A군, 고3이던 지난해 수업 중 교사 등 몰래 촬영 후 편집해 SNS에 유포 인천지법, 27일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선고..."죄질 매우 불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몰래 교사를 촬영하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교사노조는 “끝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창경)은 27일(오늘) 오전 열린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 및 편집 등)으로 기소된 19세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처분도 내렸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수업하는 여교사 2명과 학원 강사, 선배 등의 얼굴을 촬영해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했다. 게시물 조회수가 수천 회를 넘기자 합성 수위를 높여 편집한 후 SNS에 게재해 퍼뜨렸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 교사가 현재까지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피해 교사는 현재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교단을 떠난 상태이다. 인천교사노조 “개인 일탈 아닌 충격적 범죄”...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