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교육쟁점] 교권침해 인정돼도 '무대응'하면 '대책 無'?
교보위 조치 이행률 37.8%...소송 없이 미이행도 15명
현행법엔 후속 제재 없어...백승아 안 '집행 빈틈' 보완
[더에듀 윤철순 기자]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다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현행법엔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하지 않은 보호자를 다시 움직이게 할 별도 제재수단이 없다. 교보위가 결정해도 당사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구간이 있었던 셈이다. 74명 중 28명만 이행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는 74명이다. 이행을 마친 건 28명. 37.8%다. 31명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나머지 15명은 소송도 내지 않고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둘은 다르다. 교보위 결정도 행정적 판단인 만큼 당사자는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판단을 다시 구하는 건 권리다. 문제는 불복하지도, 이행하지도 않은 15명이다. 2학기에도 미이행은 이어졌다. 보호자에게 내려진 조치는 모두 166건. 특별교육·심리치료 86건,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80건이었다. 이 가운데 76건(45.7%)은 이행을 마쳤고 56건(33.7%)은 이행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