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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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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굴욕감 교권침해 신고 교사에 '석연치 않다'는 법원, 왜?

11살 A군, 지난해 3월 "선생님 예쁘세요"로 교권침해 인정...학교 봉사 2시간 처분 A군 측, 행정소송 제기..."학기 첫 날 담임교사에 대한 호감 표시, 성희롱 의도 없어" 알고 보니...B교사, A군 학폭 피해로 아동학대 고소 당한 상태...8개월 지난 후 교권침해 신고 춘천지법 "A군 발언, 성적 굴욕감 느끼기 어려워...B교사의 신고 과정 '석연치 않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선생님 예쁘세요”라고 말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교사가 아동학대 피고소 당하자 8개월 전의 일을 꺼내 교권침해로 신고한 사안임에 주목했다는 점이 판단에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초등학생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침해에 따른 학교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A군이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라고 했다는 B씨의 주장에 당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는 A군이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B군에서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 처분했다. 이에 A군 측 행정소송을 제기, 학기 첫 날 담임교사에 대한 호감의 표시이자 애정을 더 받기 위한 표현에 불과할 뿐이라며 성적인 의도를 가진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할 고의가 없어 성희롱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특히 ‘선생님 예뻐요’라는 발언은 인정했지만,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