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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12주 상해 입힌 중학생 '출석정지'...경남교사노조 "처벌 아닌 회피 조치 불과" 비판

피해 교사 회복도, 가해 학생 반성도 불가한 처분

형사처벌 등 실질적 제재 필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중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이 나온 가운데, 피해 교사에 대한 회복도, 가해 학생의 반성도 이끌 수 없다는 평가와 함께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지난 8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A군은 50대 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군은 점심시간에 1학년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으며, 이를 목격한 해당 반 담임이 제지 등 생활지도에 나서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이수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교사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사 폭행이라는 것에 비해 조치 수위가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겐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출석정지는 처벌이 아닌 회피 조치에 불과하다”며 “피해교사의 안전과 교권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가해학생에게도 책임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석정지는 미봉책으로 규정하고 형사고발과 같은 실질적 제재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형사고발이 아닌 출석정지는 교권보호의 최후 보루가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한다”며 “다른 학생에게 교사를 폭행해도 잠시 출석정지만 받으면 된다는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대 교권 침해 사안의 전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 공개 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교사 폭행 관련 명확한 기준과 원칙 제시해 교육청의 임의적이고 소극적인 대응 관행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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