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급식실 조리사, 청사 미화원, 학교 행정보조원. 이들 공무직이 멈추면 대한민국 공공서비스가 멈춘다.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 40만명이 없다면 국가는 하루도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지위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노동자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다. 정규직화라는 이름으로 고용은 안정됐지만, 임금과 복지는 여전히 부실하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남긴 ‘미완의 정규직화’의 실상이다.
폐지된 위원회, 방치된 사람들
숫자가 말한다. 2023년 3월, 공무직위원회 일몰 폐지. 그 후 1년여.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사라졌다. 같은 업무를 해도 지자체마다 임금이 다르고, 같은 기관 안에서도 수당 체계가 제각각이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정규직화의 성과만 자축하고, 정작 제도 정비는 손 놓았다. 이것이 노동존중인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공무직이 시험한다
이재명 정부는 야심찬 노동 국정과제를 내걸었다. ① 93번: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② 94번: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③ 96번: 혁신적 일자리 정책 등 모두가 그럴듯하다.
그러나 공무직 문제를 외면한다면 이 모든 과제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어디서 시험받는가? 바로 공무직이다. ‘차별 없는 일터’의 출발점은? 공무직 제도 정비다. ‘혁신적 일자리’의 첫 실천 현장은? 공공부문, 그중에서도 공무직이다. 국정과제의 성패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여기 있다.
세 가지 제안, 외면할 수 없는 과제
최근 제출된 정책 제언 자료는 명확하다.
첫째, 법적 기반 마련이다. 공무직위원회법 제정과 공무직법 제정이다. 지침과 조례로는 한계가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제도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법률상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임금·수당·직무 표준화이다. 같은 일을 하는데 지역에 따라 임금이 다르다면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 국가 차원의 표준 임금체계, 표준 직무체계가 시급하다.
셋째,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이다. 지방재정에 떠넘기기식 구조로는 답이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산 없는 정책은 구호에 불과하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지 않고 노동존중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공무직은 ‘기본사회’의 뼈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기본사회’.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이다. 그 책임의 최전선에 공무직이 있다.
돌봄, 안전, 급식, 환경, 교육 모두 공무직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들이 흔들리면 공공서비스가 무너진다. 기본사회는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도로 만들어진다. 공무직을 방치하면서 기본사회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정권의 진심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역대 정권마다 노동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권의 민낯은 거대 노조와의 협상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
공무직은 표도 적고, 정치적 이익도 크지 않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시험대이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존중’을 진심으로 실천할 의지가 있는 지는 공무직 문제가 답을 줄 것이다.
선택의 시간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①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및 법제화 ② 표준 임금·직무 체계 구축 ③ 중앙정부 재정지원 로드맵 제시 ④ 노정 협의체 제도화이다.
이 네 가지를 외면한다면, 국정과제 93·94·96번은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반대로 이를 실천한다면, 이 정부는 진정한 ‘노동존중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공무직이 곧 국가이다
공무직 문제는 단순한 노동정책이 아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 문제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를 떠받치는 사람들. 그들을 방치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정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제도로 증명된다. 공무직연금공단 주진하자.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