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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학교 소방 업무 담당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대초협 "교사에게 맡기는 부당 관행 철퇴"

대초협, 4일 소방청 회신 공문 공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소방청이 학교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의 실무 수행 주체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명확히 했다.

 

소방청은 지난 3일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의 ‘학교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 수행 주체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학교의 법적 책임 주체는 학교장이며 실무적 수행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이 협조 또는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 의무 주체의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

 

즉, 교직원 지도·관리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업무의 주체이며, 교장이 선임하는 자가 실무를 담당한다는 것.

 

이에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던 관행에 철퇴를 놓은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많은 학교가 비전문가인 일반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에게 관행적으로 떠넘겨 왔다”며 “교사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이끄는 교육의 전문가이지, 소방행정과 재난 대응의 실무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에 명시된 책임자의 의무를 일반 교사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이제는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며 “일반 교사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 실무를 전가하는 위법적 관행을 즉각 근절하라.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 총괄 및 수행하도록 업무 분장을 전면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실장들은 교장이 자신들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교장이 직접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교장과 행정직종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남교육노조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직은 회계, 계약, 인사 등 행정 실무를 맡고 있지만 안전 관리 책임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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