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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공무원 연금 수령 박탈"...배현진 의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 선고 시 연금 수령 제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했지만, 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는 데에서 착안한 것이다.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는 최대 50%까지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배 의원의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겐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만 지급하고,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연금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한다.

 

한편,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는 평생 매달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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