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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 특수교사에게 승용차 5부제를?...특교조 "장애학생 수업권 박탈"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들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제외 대상에서 누락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은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석유 및 가스의 수급 불안정 상태가 지속하면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내리고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 이용 임직원 차량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 등은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제외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하는 특수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특교조는 “특수교사들에게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학교’이자 ‘교구 창고’의 역할을 한다”며 “5부제를 강제하는 것은 결국 해당 요일에 배정된 장애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교조 확인 결과, 3월 31일 기준 승용차 5부제 지침의 제외 대상에 특수교사가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광주·세종·부산이며, 아직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경기·전북 등이 있다.

 

나머지 지역은 순회교사도 기관장 승인으로 제외 대상 선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지원청이나 학교로 이 지침이 전달되지 않아 현장에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구에서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A는 “교육청에서는 지침상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소속 학교의 기관장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학교 현장까지 지침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사실상 5부제 예외 적용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시됐다. 경기도 외곽 지역의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 B는 “경기도는 지역이 매우 넓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이 많아 차량 없이 정해진 수업 시간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장애학생 수업에 필요한 교구들이 매우 많고 무거워 대중교통을 이용해 옮길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교사의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교조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교육 사각지대 해소”라며 교육 당국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침을 학교 현장 및 각 교육지원청에 명확히 하달할 것과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들은 전부 예외 대상으로 등록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이란 이동, 건강 문제 등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거나 특수교사의 추가적 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을 위해 가정 또는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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