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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 교육위 통과..."학생 자율성·판단능력 불신" 비판도

지난 8일 교육위 전체회의서 의결...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 "법 통제 사안 아냐" 지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으로 통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를 예외로 둔 것은 ‘차별과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조정훈·서명옥·이인선 의원)의 교육위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에 따르면, 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모든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교육목적 또는 긴급한 상황 대응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이다.

 

교육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변경해 판단했다”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제가 아닌 신뢰와 훈련이 필요하다며 비판하는 입장이 나왔다.

 

이인규 (사)한국교육연구소 소장은 “이 법은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스마트폰을 통제해야 할 존재로 규정한다”며 “학생의 자율성과 판단 능력을 불신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마트기기를 무조건 수거하고 차단한다고 학생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교육이 살아날까”라며 “프랑스처럼 제한한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학교 자율, 교사 판단, 학생의 디지털 윤리 교육을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에게는 기기 없는 교실이 아니라 신뢰받는 시민으로서의 자리가 필요하다”며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지 통제하는 감옥이 아니다. 기계를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시민이 되는 것, 그게 교육이고 학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역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자율과 자치를 짓밟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교원단체는 법안 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흔들렸던 교실의 질서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교사뿐만 아니라 학습 방해로 어려움을 겪던 다수의 학생과 수업의 질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조치”라고 평했다.

 

그러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예외로 둔 조항은 우려스럽다”며 “보호라는 의도와 다르게 별도로 구분하거나 차별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다. 또 다른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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