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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음란사진 보낸 고교생, 교권침해 '아님->맞음'으로 변경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지역교보위 결정 잘못...재심의하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재심의, 상식선에서 진행되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SNS 메시지를 통해 성기사진을 받는 등 피해를 입은 사안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의 교권침해 아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근무시간 외 교권침해도 인정되는 첫 결정이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전북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리해 지역교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6월 전북의 한 고교생은 SNS 메시지를 통해 여교사에게 성기 사진과 함께 “내 X이나 빨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지역교보위는 7월 퇴근 후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아님을 결정했다.

 

피해 교사의 SNS 계정은 학생의 질문에 답변하고 과제를 안내하며 생활지도 등을 하는 데 활용했지만,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 만으로 교권침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됐으며, 결국 전북교육청은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인용, 지역교보위에 해당 사건 재심의를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SNS라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교육활동을 오프라인 근무시간에 한정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 교육활동 보호의 범위가 확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행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는 교권침해 판단 기준을 ‘교육활동 시간 중’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명백한 성범죄임에도 익산교육지원청은 중대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전북교육인권센터의 교육활동침해 자문을 무시해 피해교사가 보호 받지 못한 점에 다시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재심의가 상식선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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