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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 등 교권침해, 5일내 특별휴가 추가 부여...교사노조 "중대범죄 피해교원 한정 아쉬워"

교육부, 지난 4일 행정예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중대범죄 해당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 최대 5일의 특별휴가 추가 부여를 추진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상해와 폭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5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추가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피해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담긴 것으로, 5일의 특별휴가가 추가로 부여되면 현재 5일과 공무상 병가 6일까지 합해 근무일 기준 최대 16일 휴식이 가능하다.

 

교사들은 환영과 아쉬움을 함께 표했다. 그 대상이 상해와 폭행, 성폭력범죄 피해 교원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교사노조는 “교권침해를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피해로 인식했다”며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악성민원, 지속적인 언어폭력, 무혐의로 종결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소진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특별휴가를 한정하는 방식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확대·보완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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