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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권한, 지자체장에게 다 넘어간다"...교사노조, 행정통합 입법 중단 촉구

5일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당선인의 첫 공식 행보는 행정통합 규탄 기자회견이었다.

 

송 위원장 당선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이 속도전으로 흐르고 있어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대전·충남·전남·대구·부산 지역 교사노조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송 당선인은 “교육감의 권한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지차제장의 권한과 조례로 넘겨지고 있다”며 “교육을 행정 편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의 목소리가 배제된 현 상황은 민주적 절차의 결여”라며 “교육이 흔들리는 통합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안은 교육을 논외로 취급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고, 김선희 충남교사노조 사무처장은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데 법안은 오직 효율의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교육장 자격·임용 기준 조례로 위임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 시장에게 부여 ▲작은 학교 통폐합 가속화로 지역 소멸 위기 조장 등을 문제로 삼았다.

 

서지섭 전남교사노조 정책실장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에는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담겨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교육재정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며 “정책은 예산을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교육은 경제 논리와 행정 효율 속에서 가장 먼저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교육부에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제정 등 교육재정 특례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유초중등 단계까지 국제인증 교육과정을 허용하고 교원 자격과 교육과정, 학교생활기록, 학년제, 교과용 도서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단위 교육 기준과 학력 관리 체계를 사실항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교원단체와 학부모,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 없이 밀실에서 추진됐다”며 “숙의 민주주의의 파괴이며 지역 교육계의 합의 없는 특례는 폭력이다.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은 통합의 수단이 아니라 통합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교육자치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교육장 임용 포함 교육 행정 권한이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반하도록 법안 즉각 보완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교육 기준과 교육 재정 보호 장치 법률에 마련 ▲공교육 원칙과 교원 전문성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특례 조항 전면 삭제 ▲졸속 입법 중단 및 지역 교육공동체와 별도의 숙의 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송수연 위원장 당선인은 현재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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