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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초협 "교원도 군복무 기간 100% 호봉 인정하라"

개정안 '군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담아

교원, 학기 중 입대자는 방학 기간 군경력 인정 안 돼

대초협 "지침 삭제, 부당 급여 환수 조치 중단" 촉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방학 중 군복무 기간 호봉 미인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각 기관장 재량이었으나 의무 조항으로 격상한 것.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논평을 내고 교사 등 교육공무원 호봉 책정 시 학기 중 입대자의 근무 경력이 삭감되는 현실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통해, 학기 중 군입대 교원의 경우, 방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호봉 삭감에 따른 급여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6월 입대자의 경우 8월 말까지 최대 세 달의 군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학기가 8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 호봉 중복 인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초협은 이를 시대를 역행하는 차별적 지침이라며 예규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상위법에서 군복무 기간의 온전한 인정을 명령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하위 행정규칙인 예규를 앞세워 교원의 정당한 경력을 인위적으로 삭감하고 있다”며 “상위법 우선 원칙이라는 법치주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행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를 지키고 돌아온 교사에게 부당 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행태는 교사의 자긍심을 짓밟는 처사”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제대군인 예우 강화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대초협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와 방학 중 군복무 경력 삭감 지침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호봉 삭감 교원들의 경력 정정과 부당 급여 환수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원 역시 군복부 기간 전체를 100%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직역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인사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군 복무 기간 100%를 온전히 호봉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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