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은 교장, 조정은 교감'...학맞통, 센터에 241명 충원해 학교 지원

  • 등록 2026.02.12 18: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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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2일 학맞통 체계 발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3월부터 본격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총괄 책임자는 학교장이다. 교감은 조정과 조율의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더 촘촘한 학생 지원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맞통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기초학력·심리·정서·진로 문제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함께 논의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연수를 진행하며 업무 예시로 학부모 대출 상담 등을 보여주면서 현장의 큰 반발을 샀다.

 

그러나 교육부는 12일 학맞통 체계를 발표하며, 교장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했으며, 교감은 조정과 조욜을 역할을 맡게 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은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미 존재하는 교내의 다양한 위원회를 통합·활용해 중복 절차를 없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즉, 학맞통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거나 교사를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마음건강위원회·위기관리위원회 등을 통합해 운영하도록 한 것. 이때 조율자로 교감을 지정했다.

 

특히 학교는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심층 진단와 외부 지역자원 연계를 요청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여러 센터와 사업을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학교에서의 지원 요청 창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했다.

 

학교는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지원하고, 희망할 경우 교육(지원)청과 지역전문가 등이 학교 내 지원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논의 절차에 참여한다. 이를 위해 총 241명의 지방공무원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증원 배치한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교육(지원)청 센터·이원회 등 체계 구축과 학생 지원 다양화 및 내실화에 집중해 내년에 체계의 안착을 꾀한다.

 

2월 중에는 가이드북 등 안내서를 배포하고,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해 현장을 지원한다. 현장 교원과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해 현장 소통 강화하고,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한다. 2028년까지는 여러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산재한 학생 관련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개별 학교 구성원 혼자 고민하고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해 나가는 문화를 만드는 공교육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더 촘촘한 학생 지원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23년부터 436개 선도학교와 8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맞통을 시범 운영했다.

 

아래는 교육부가 내놓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관련 질의응답 예시.


Q1.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무엇인가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을 의미합니다.(*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Q2.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왜 필요한가요?

 

위기 학생들은 단일한 어려움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각종 학생 지원사업*은 개별적‧분절적으로 이루어져 학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기초학력, 학업중단 예방, 위(Wee) 프로젝트, 이주배경 지원, 학교폭력 예방, 교육비, 교육급여 등)

 

이에,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이 소통·협력하고,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Q3. 학교에 새로운 복지사업이 생기는 것인가요?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새로운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기존에 개별적‧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온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학생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Q4. 선생님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개별 구성원들의 부담이 오히려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을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체계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또, 동일한 학생에 대해 중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각종 교내 위원회와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하여 학생 지원의 효율성은 높이면서도 중복되는 절차나 회의록 작성 등 행정업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Q5. 학교 내에 새 조직이나 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나요?

 

대상학생 선정과 지원을 위해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는 논의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 사안별로 관계된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로운 위원회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기존 위원회를 통합‧활용하거나, 관련 교직원 회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6. 대상학생 선정과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습‧진로‧상담‧건강‧복지 등 교내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조정‧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 부족 학생이 심리‧정서적 위기,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문제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과보충학습과 함께 위클래스 상담, 교육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Q7.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려운 학생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의 1차적 지원에도 학생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심층 진단과 외부기관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가 그동안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연계해 오던 지역자원과 기관이 있다면 활용하여 지원 가능)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의원 등 구축한 협력망으로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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