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아동학대 피고발 교사, 수사기관은 의견서 제출 후 입건 여부 결정하라"

  • 등록 2026.03.26 2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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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26일 부산에서 개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의견서 제출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과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에 대한 간병비 지급 기준을 현행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6일 부산에서 제10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을 경우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의무화됐다. 학생생활지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사건 처리 시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감협의회는 수사 완료 487건 중 75.8%가 입건 및 송치된 점에 주목했다.

 

즉,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로 볼 수 없어 불입건·불송치 대상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교육감들은 사법경찰관은 신고 사건의 입건 여부를 교육감 의견서 제출 이후에 결정·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감 의견서가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지 사후적 검증 제도화를 의결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학생이 다쳐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의 지원 기준을 현행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도 요청했다.

 

현행은 동일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 아동에게만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이 제안한 이 안건은,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증가를 이유로 간병비 및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을 요청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의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제기해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밖에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 해산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교육부 주관 협의체 구성 및 전담부서 신설, 도시가스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해제, 유보통합 중장기 로드맵 제시 요청,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학생 통학차량 버스정류장 정차 등의 안건을 요구했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2026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의 한 축인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교육감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교예술강사 사업에 대해 운영방식의 재설계와 예산부담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입장문은 별도로 배포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교육감)은 “부산에서 제10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마지막 회의이자 제107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그동안의 협의회 활동은 언제나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계의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지혜를 모아 주신 교육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마지막 총회에서 차기 제11대 교육감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철학에 대해서 교육감님들의 깊은 혜안과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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