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기능에 '지원' 명시...교총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분리 초석"

  • 등록 2025.10.27 13: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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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6일 본회의 열고 지방교육자치법 등 11개 법안 통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지원청 분장 사무에 ‘지원’을 추가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교 내 행정업무의 이관·분리 초석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지원청 주요 기능에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되며, 주요 기능은 운영·관리에서 지원까지 확대한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40)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육지원청 기능에 ‘지원’을 추가한 것에 대해 “교육부와 2년여에 걸친 협의를 이어간 결과”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가로막아 온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분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학교를 지도·감독만 하던 교육지원청에 실질적 지원 법적 의무가 생겼다는 것.

 

강 회장은 후속 조치로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등의 완료를 요구했다.

 

그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를 완료하고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와 경찰청, 주민자치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이관·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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