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당선인 "싸울 때는 가장 앞에 서고, 지칠 때는 가장 먼저 손 내밀 것"

  • 등록 2025.12.29 18: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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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율 "지지와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

교권보호시스템 확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등 약속

"교사, 교육정책 수립 주변인 아닌 주체로 참여하는 제도 만들 것"

각 학교 '토리모임' 등 진행 ...조합원이 더 가깝게 느끼는 노조 만들어 갈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사노조 제5대 위원장에 채유경 현 정책실장이 당선됐다. 투표율 59.05%에 63.06%의 지지율을 얻었다.

 

채 당선인은 ▲교사와 학교행정업무 분리 및 현장교사 중심 교육정책 실현 ▲교권 보호를 위한 강경 투쟁 및 조합원 밀착 지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교사 월급 및 수당 인상, 통합학급 수당 신설 ▲교사 복지 확대 및 개선 ▲노조 운영 투명성·책무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에듀>는 그의 공약 등을 세부적으로 살피는 인터뷰를 통해 채 당선인 체제의 경기교사노조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당선을 축하한다.

 

존경하는 2만 9000명의 조합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마음 놓고 오롯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 투표율 59.05%에 63.0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수치를 어떻게 평가하나.

 

경기교사노조 창립 이래 처음 치러진 경선이었습니다. 선거규정상 권한정지 규정이 없는 가운데, 굵직한 교육 현안들이 연달아 발생해 현 집행부로서 밤낮없이 대응해야 했던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네거티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깨끗한 선거를 지켜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배에 가까운 조합원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 ‘교사와 학교행정업무 분리’를 제시했다.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교사는 법령이 정한 교사의 임무를 지속해서 방해받고 있습니다. 가르칠 임무이자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학교 행정업무에 치여 수업 및 평가 연구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에는 이미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교육행정직과 공무직 인력이 다수 배치되어 있으나 교육청은 업무 분장을 하지 않은 채 모든 권한과 책임을 학교장에게 일임하고, 이를 ‘학교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학교 현장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개 전투식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면서 경기도 내 다수의 학교에서 혼란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청의 책임 있는 판단 아래, 과감한 행정 업무 분리와 교육지원청으로의 업무 이관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어떤 업무의 분리를 원하나. 대안은.

 

학교 회계, 기자재 관리, 디지털 인프라 관리, 인력 채용 및 관리, 시설 관리 및 구축, 각종 훈련, 학교 안전(CCTV 등) 관리 등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서는 교사와의 전면적인 분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도별 학교전담기구(학교지원센터)를 통해 교사 행정업무 경감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경기교육청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합니다.

 

교사가 임기제 교육행정연구사로 전직해 학교 학사·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별도의 외부 인력을 새로 채용하기보다 교사가 일정 기간 지방직으로 전직해 해당 업무를 맡는다면,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인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교권 보호 강경 투쟁도 담았다.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고 교실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생활지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당한 지도조차 거부되거나 보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정당한 지도에 대한 폭언과 폭행, 지도 불응 및 무단 이탈, 교사의 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기 위한 고성방가, 교사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끊거나 비아냥거리는 행위, 수업 중인 교사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평가 결과에 대한 부당한 압박 등으로 많은 교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생이 아닌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보복성 신고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문제 삼아 지속해서 괴롭히거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 교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실 붕괴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학교 민원 대응 체계 개선, 실질적인 교권 보호 조치 확립이 필요합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5법 등 개정된 법안들을 통해 교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일부 마련되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정의는 여전히 지나치게 모호합니다.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주관적 기준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훈육과 생활지도마저 학생의 기분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현실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교육과 정서적 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학대의 구성 요건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검찰 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무고죄 처벌의 실효성 확보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강화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무혐의 판결이 나더라도 허위 신고를 한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거나, 형사상 무고죄 성립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작동하고 있지 않나.

 

학부모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조치 내용은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에 그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결국 교보위 조치를 받은 학부모의 약 60%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가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교사는 여전히 해당 학부모의 민원이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죠.

 

교보위 학부모 조치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강제력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접근금지 명령 권한 부여,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로의 즉각 고발, 과태료 대폭 상향,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피해 교사의 재심 청구권 신설, 구체적인 교육지원 제한 조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 민원대응팀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민원 창구 일원화와 민원대응팀 구성은 공문에만 존재할 뿐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가 홀로 민원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교사 개인이 개인 연락처나 별도의 연락 시스템을 통해 학부모의 민원을 직접 처리하고 있죠.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학교민원처리시스템을 구체화하고 법제화해 민원 업무가 다시 교사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부모나 관리자의 요구로 교사가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거나 별도의 연락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민원대응팀인 학교장·교감·행정실장이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최근 교육부가 ‘민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 역시, 민원을 여전히 교사 개인의 업무로 전가하려는 인식을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또한 교육부가 구축해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민원 시스템 ‘이어드림’을 보면, 민원과 상담을 고의적으로 혼재시켜 민원을 상담으로 둔갑시키고 이를 다시 교사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국회와 교육부는 학교 민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처리 절차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 피해 교사들에겐 어떤 지원이 필요하나.

 

교사가 피고소인으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변호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전담 변호사를 배정해야 합니다. 교사가 고소인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또 정신적 고통을 겪는 교사들을 위해, 희망하는 교사에게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장기 유급 휴가(교육활동 침해 중대 조치 특별휴가 3개월 등)를 제공하길 원합니다.

 

 

▲ 교육부의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 추진이 논란이다.

 

중대 조치에 해당하는 8호 전학, 9호 퇴학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통상 법적 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범죄에 해당하거나, 교보위 역시 수차례 개최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전학·퇴학 수준의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록이나 이에 준하는 제한적 정보 연계 장치가 필요합니다. 전학의 경우, 전출교에서의 교권침해 이력이 전입교에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의 교사들으 아무런 정보 없이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죠. 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제도가 교사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다만, 중대 사안에 한정한 기록 원칙, 보존 기간 및 삭제 등의 명확한 절차가 규정돼야 하며 소송 남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또한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위축 가능성, 대입과의 직접적 연결 때문에, 교사들의 신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학생의 장래에 대해 가족 다음으로 깊은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걱정하는 존재가 바로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 아동복지법 정서적 아동학대 개정, 아직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나. 요구하는 것은.

 

결정적 이유는 ‘아동복지법’은 교육위원회 소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이기 때문 아닐까요.

 

보건복지부는 교육 현장에만 예외를 둘 경우 법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정서적 아동학대 자체가 아니라, 그 모호성에 있습니다. 이 모호함은 학부모에게 ‘교사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작동하죠.

 

교사가 요구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삭제’가 아니라, 정서적 아동학대와 정당한 지도 및 교육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구분입니다.

 

정서적 학대의 구성 요건에 ‘고의성’과 ‘지속성’,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신체적 비하 발언’ 등과 같은 구체적인 요소를 필수 요건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령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와 훈육이 정서적 학대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기분 상해죄’로 둔갑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은 더 이상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침해, 교육환경 훼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 교실 내 CCTV 설치 가능, 교실 내 몰래녹음 증거능력 인정 등의 법안의 저지를 약속했다.

 

‘교실 도청법’, ‘교실 감시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들은 교실을 감시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교육 파괴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법안이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교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실에서 학생 간 다툼이 벌어져도 교사는 멀리서 “싸우지 마”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있어도 “수업 들어야지”라고 말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큰 소리를 내거나 학생을 말리기 위해 제지하거나, 따로 불러 주의를 주는 행위조차 도청 음성이나 CCTV 영상이 근거가 되어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특혜가 아닙니다. 시민이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예외적으로 제한되어 온 불합리를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교실에서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자는 요구가 아닙니다.

 

교육활동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 스스로가 가장 무겁게 짊어져 온 공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학교 밖, 근무 시간 이후의 삶에서조차 교사를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교사는 학교에서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은 곧 민주시민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학생 역시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만 19세에 피선거권을 갖는 시대입니다. 정치적 기본권을 가진 시민이자 교육 주체로서, 교사 또한 표현의 자유, 정치후원금 참여, 정당 가입, 피선거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논란이다.

 

입법 배경과 취지는 사라진 채,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만 떠넘겨진 2026 학생맞춤통합지원(이하 학맞통) 전면 시행에 반대합니다.

 

교원단체가 학맞통 입법을 촉구할 당시 요구했던 핵심은,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원을 지원센터 중심의 통합 체계로 묶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이 복합적·통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전담해 지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에 필수 설치로 명시된 시·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조차 설립하지 않은 채, 학교에 일방적으로 학맞통 사업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고, 이를 근거로 2026년 전국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파행적 운영을 외면한 채, 준비 없는 정책을 ‘의지’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행정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교육부는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 및 지역 지원센터를 제대로 구축해 학맞통을 전담할 수 있을 때까지 시행을 유예해야 합니다.교사를 학맞통 업무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파행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업무에서 명확히 배제해야 합니다.

 

▲ 경기교육청에 요구할 복지 사항은.

 

경기교사노조는 올해부터 조합원과 배우자, 부모의 장례 시 장례용품(화환 또는 일회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슬픔과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재 경기교육청은 교육청 직원에 한해 경기교육감 근조기를, 교육지원청 직원에 한해 교육장 근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모든 교직원에게 동일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경기교육청은 친목회비(교직원이 부담하는 비용)로 학교장이 처리하는 사안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모든 교직원은 모두 경기교육청 소속임에도 장례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불합리입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직원 가족 장례용품(교육감 근조기 등) 지원이 모든 교직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 경기교사노조는 복지포인트 확대를 이루어 냈으며 복지 확대가 지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에 한정된 ‘장기재직 포상연수’ 대상자에 교사 확대, ‘해외체험 연수비 지원 및 국외 교육정책 연수’ 역시 반드시 쟁취할 생각입니다.

 

▲ 사회적으로, 대국민에게 보내는 교사의 약속이 있다면.

 

교육을 단기적인 행정 성과로 평가하고, 해마다·정권마다 바뀌는 정책에 교육 현장이 흔들려 온 관행을 끝내겠습니다. 숫자와 실적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배움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교육 정책이 현장과 끊임없이 어긋나 온 근본적인 이유는 만드는 과정에서 교사가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결국 현장에 부담과 혼란만을 남겼고, 그 책임은 교사와 학생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이 구조를 이제 바꾸겠습니다.

 

교사가 교육정책 수립의 주변인이 아니라 주체로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교실에서 검증된 해법이 제도로 정착되는 현장 중심 교육정책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교사가 행정과 민원, 감시와 불신 속에서 위축되는 현실을 바로잡겠습니다. 교사가 온전히 가르치고, 학생이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교권과 학습권이 함께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교육을 다시 교육의 자리로 되돌리겠습니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의 배움은 깊어지고, 그 축적은 사회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이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조합원이 소속감을 갖게 할 방책은.

 

소속감은 든든한 보호, 즉 노조가 나를 대신해 싸워준다는 신뢰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은 일상’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내 일상을 이해해 주고 곁에 있어 주는 ‘친구’가 될 때, 조합원들은 비로소 노조에 대한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경기교사노조는 각 학교의 ‘토리모임’을 통해 학교 안의 조합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교직의 일상을 함께 나누고 현장을 바꾸는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토리모임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학교에서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뒷받침하고 있죠.

 

정책 연구 TF, 청년 한울 모임 등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책 연구와 현장 교사 중심의 모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모이고,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올해는 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해 조합원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렵하는 기회를 넓혀 왔습니다. 조합 가입 시 웰컴 선물 제공, 스승의 날 선물 지원, 조합원 상조 서비스 등 조합원의 일상에 닿는 의미 있는 활동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소속감을 키워가기 위해 학교 방문과 토리모임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자율 그룹 모임 활성화, 굿즈 제작 배포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조합원이 더 가깝게 느끼는 노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임기 동안, 이것만은 무조건 해내겠다는 것은.

 

기관이 대응하는 학교민원시스템 구축과 교권보호시스템 확대, 경기도 교사 행정업무 분리 토대 마련,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입니다.

 

▲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지지는, 우리 노조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더 멀리 가게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 기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 치열하게 움직이고 더 앞장서서 달리는 노조가 되겠습니다.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을 향해서는 때로는 지옥에서 온 케르베로스보다 사납게 짖으며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동시에 현장의 절박함을 전해야 할 순간에는, 장화 신은 고양이가 되어 끝까지 설득하고 또 설득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리라면 어떤 얼굴이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어려움 속에 있는 조합원 선생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 그 자신이 되어 함께 서겠습니다. 혼자 버티게 두지 않겠습니다.

 

싸울 때는 가장 앞에 서고, 지칠 때는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노조, 조합원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노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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