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가운데,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활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부 장관이 기준을 마련했도록 한 데 따름이다.
대상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이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최소처리원칙 준수 △안전조치 의무와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 △보호책임자/제3자 제공/ 위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필수 선정기준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각 소프트웨어가 필수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교사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하에 소프트웨어의 기술적·법적 검증 책임을 비전문가인 단위 학교 교사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학교 현장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설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장이 선정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로돌 의무화했지만, 실제로는 담당 교사가 수많은 소프트웨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술적 보안 조치,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안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
교총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에게 IT 전문가나 법률가도 하기 힘든 보안성 검증 업무까지 떠맡기는 것은 교사의 보안 전문가화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무가 교육과정 수립과 학생 파악, 학부모 상담 등으로 바쁜 시기에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교총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에 각종 에듀테크 도구들에 대해 일일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학운위 심의 안건으로 작성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형식적인 심의로 전락하거나 에듀테크 활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적법 절차를 거친 소프트웨어라도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권한은 교육부가 행사하고 책임은 학교가 지는 책임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부 차원의 검증된 사용 가능 소프트웨어 목록 제공 ▲단위 학교 심의 절차 대폭 간소화 및 면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교사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