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사]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교실 내 증오 발언 교사 최대 '해고'

  • 등록 2026.02.05 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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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AI 기자 | 호주에서 증오 발언을 하는 교사는 해고까지 당할 수 있다.

 

지난 3일 호주 언론사 ABC News 보도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교실 내 증오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해고까지 가능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뉴사우스웨일스주 학교 교육자와 직원들의 증오 발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동 강령을 내놨다. 새 행동 강령은 뉴사우스웨일즈주 전역에 위치한 3000곳 이상의 공립·사립·가톨릭 학교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본다이에서 발생한 유대인 공동체 대상 테러 공격 이후 주정부가 혐오 발언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교실은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라며 “교사가 인종, 종교, 성별,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증오 발언을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교실에서는 그보다 학생의 안전과 존엄이 우선한다”고 덧붙였다.

AI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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