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3년 만에 표절 결론...국민대도 박사 학위 취소 검토

  • 등록 2025.01.17 1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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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 숙명여자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표절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관계자는 15일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며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결정이 나면 박사학위 취소 여부도 결론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에게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두 차례 통보했지만, 모두 수취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이달 말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과는 확정된다.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결론은 2022년 2월 검증을 시작한 지 약 3년 만이다.

 

이에 대해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무려 3년 만에 결론을 내렸는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라며 “연구부정행위 검증 기간이 통상적으로 5개월이 소요됨에도 장윤금 총장은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권력 눈치를 봤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숙명여대와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학위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청했다.

정지혜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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