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상 딥페이크 성착취, 단순 장난 아닌 범죄"...가해 고교생 엄중 처벌 촉구

  • 등록 2025.06.17 13: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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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사노조·인천교총·전교조 인천지부, 백승아 의원 등 50여개 교육·여성·시민단체 기자회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인천의 한 고교에서 교사를 불법촬영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학생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이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 등 교원단체와 50여개 교육·여성·시민단체와 백승아 의원 등은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불법촬영한 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했다. 가해 학생은 퇴학 조치됐으며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진행할 예정이다.

 

한현정 인천교사노조 교권국장은 피해교사 발언문 대독을 통해 “학생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가르치던 제가 그 학생의 손에 의해 사생활과 인격,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어떤 교사도 학생에게 성적 대상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모, 옷차림, 표정, 자세까지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덧씌워 성적 대상으로 만들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며 “저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교사로서의 명예와 삶의 기반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 사건은 결코 저 한 사람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교단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많은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위협 받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학교가 더 이상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교사라는 직업이 다시는 침묵과 방관 속에서 성적 대상화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범죄의 중대함,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인 엄중 처벌과 함께 피해자를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법제도 개선 등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인천교사노조 등은 전국 교사와 일반 시민 대상 연대 탄원 서명지와 탄원서 7000여장을 법원에 공식 제출했다.

 

아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피해 교사 탄원문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이번 사건의 피해 교사입니다.

 

한 사람의 교사로서, 그리고 학생들의 삶에 책임감을 지닌 어른으로서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제 마음은 무겁고 두렵고 간절합니다.

 

지난해, 저는 제가 가르치던 제자에 의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참담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가르치던 제가, 그 학생의 손에 의해 제 사생활과 인격,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제 의사와 무관하게 촬영된 사진과, 그것을 기반으로 생성된 성착취 합성물이 SNS에 유포되며, 저는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저는 학교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수사기관과 재판정 앞에서도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습니다. “합리적 피해자라면 그런 상황이 없었을 것이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심과 판단 앞에 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생활을 반복해서 침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피해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일상복을 입고 교단에 섰을 뿐입니다. 수업을 위해 교실에 들어섰을 뿐입니다. 그 어떤 교사도 학생에게 성적 대상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교실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이, 제자에 의해 불법 촬영되고 합성되어 유포되는 현실이 과연 정당할 수 있습니까?

 

가해자는 피해자의 외모, 옷차림, 표정, 자세까지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덧씌워 성적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 행위의 결과로 저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교사로서의 명예와 삶의 기반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저 한 사람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단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안전과 존엄이 위협받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판결이, 학교가 더이상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교사라는 직업이 다시는 침묵과 방관 속에서 성적 대상화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함을 엄중하게 판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2025년 6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제 모든 용기를 내어 이 탄원서를 씁니다.

 

제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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