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를 향해 무차별적인 민원 제기와 신고, 고소를 제기한 학부모가 교원 노조에게 고발당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우러 개학부터 지속해서 민원 제기와 고소 등을 일삼은 학부모 A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수십 건의 악성 민원으로 6번의 담임교체를 만든 학부모들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올초 아무도 희망하지 않던 A씨의 자녀 학급을 맡은 송욱진 교사(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지난 3월 4일 개학날부터 교권 침해를 시작, 1학기 동안 아동학대 신고 3회, 112 경찰 신고 5회, 민원 제기 40회에 이어 담임교사와 관리자 그리고 교육감을 형사고소했다.
오도영 전북지부장은 “서이초 선생님이 떠난지 2년이 되었지만, 교사 혼자 견뎌내야 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며 “같은 학부모로부터 수년 째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무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도교육청도 이 학부모들을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김민영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송욱진 선생님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올해 충북에서도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일이 있었으나 이 학생은 전학을 가면서 오히려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교사들을 이런 환경으로 내몰 것이냐”며 “교육 현실과 맞지 않는 아동복지법 등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악성민원인 즉각 고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해당 초등학교 구성원 적극 보호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이행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국회에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 제재를 위한 법 개정 ▲실효성 있는 교사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