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화성 교권침해 학부모 형사고발 결정...경기초교협 "교권보호 기준점"

  • 등록 2025.09.01 13: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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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교보위 지난달 22일 형사고발 의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교사 대상 폭언과 협박으로 교권침해가 인정된 학부모(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나선다.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발을 의결했다.

 

경기교육청이 경기초교협에 보낸 ‘교육감 형사고발 요청에 대한 회신서’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감금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회신서에서 경기교육청은 “건장한 남성인 피신청인의 수차례 고성, 폭언, 비아냥거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여러차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해당 장소를 벗어나려 하자 피신청인은 못 나간다고 소리를 지르며 문 쪽으로 수첩과 볼펜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미필적 고의도 있어 보여 감금죄 해당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신청인 발언은 교사인 신청인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미필적 고의도 있어 보여 명예훼손죄 해당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더에듀>에 “고발 관련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곧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교사는 지난 7월 몸이 아픈 학생을 조퇴시켰다. 그러나 학생을 데리러 온 가해 학부모는 학생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혼자 정문으로 내려보냈다며 피해교사를 교문으로 불러내 폭언했다. 피해교사가 병가 후 복귀해 관련 일을 학급 소통망에 올리자 가해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수첩과 펜 등을 던진 후 또다시 폭언을 했다.

 

사건을 공론화하고 피해교사를 돕고 있는 정영화 경기초교협 회장은 “경기교육청은 학부모라는 사회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교권 보호라는 공적 가치를 우선시해 형사고발을 의결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교사의 교육권과 인간 존엄성 회복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단은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해 학부모는 경기교육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조치를 받았다. 소속인 화성시청은 중징계 의결 요구서를 경기도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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