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조 89개항’...교총, 李정부에 요구한 단체교섭 내용은?

  • 등록 2025.10.16 14: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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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교육부에 단체교섭·협의 공식 요구

교원 3대 보호체계 등 담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과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 등 ‘47개조 89개항’이다.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2025 단체교섭·협의’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볍법’(교원지위법)에 따름이다.

 

대표적으로 교원 3대 보호체계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 보호가 담겼다.

 

교총은 “교원이 외부의 부당한 위협과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CCTV 관리, 늘봄학교 업무, 교육복지 관련 업무 등의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이를 지원할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를 요구가 담겼다.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 법률 명확화, 교육청의 정당한 교육활동 판단이나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사안 검찰 불송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참여 확대 및 중대 교권침해 사안 긴급조치와 가·피해 학생·교원 간 분리조치,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원 이의제기 절차 개선 등도 담았다.

 

학교안전사고 교원 민·형사상 면책 기준 법제화, 체험학습 참여 교원 구체적 보호대책 마련도 포함했다.

 

이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내실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령 개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 감축 및 교원 증원, 수석교사 정원 마련 법령 개정, 유치원 교원 근무여건 개선, 보건교사 근무여건 개선, 영양교사 근무여건 개선,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 사서교사 정원 확대 등이 담겼다.

 

담임·보직 수당 각각 30만원 인상 등 각종 수당 현실화,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 교원학습연구년제 확대, 퇴직준비교육 도입,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 저경력 교사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유아교육기관 명칭 유아학교 변경, 고교학점제 최소성취수준보장제와 미이수제 폐지도 함께 요구했다.

 

강주호 회장은 “이번 단체교섭은 단순히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현장의 간절한 외침”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교육을 국가의 백년대계로 여긴다면, 그 근간인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1992년부터 2023년까지 총 31차례의 교섭·합의를 교육부와 체결하면서 교원의 권익을 수호하고, 교권 신장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아래는 교총이 밝힌 주요 교섭 과제.


□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검찰 불송치 법제화

□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 기준 명확화

□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및 비본질적 업무 완전 이관

□ 교육지원청 단위 교권보호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확대

□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교원 재심의 요구권 보장 및 교사위원 확대, 학교성고충심의위의 교육청 이관

□ 2026년 3월 시행 대비,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 표준 학칙안 마련,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내실화

□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령 개선 적극 협조

□ 물가상승률 연동 교원 보수 인상 및 각종 수당 현실화

□ 교원학습연구년제 확대 및 퇴직예정 교원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도입 등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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