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국회 국민동의 청원 성사

  • 등록 2025.11.02 14:43:01
  • 댓글 1
크게보기

마감일인 1일 성립요건 5만명 동의 채워

교육위원회에서 다룰 예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내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의무 반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요건을 채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9월 29일부터 진행된 ‘힉교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1일 마감일에 극적으로 성립요건인 5만명의 국민 동의를 채웠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관리 강화 필요성을 이유로 학교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법안은 김민전·김용태·서지영·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청과 교원단체들 또한 무분별한 CCTV 확대는 교육현장에 새로운 갈등과 불신을 조장한다고 경고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실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대 교원단체는 학교 내 CCTV 설 LDP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원인도 “학교는 교육의 장이지 강사의 공간이 아니다”라며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철회하고 교육공동체의 자율과 신뢰를 존중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 이유로 ▲기본권 침해 ▲교육청 및 교원단체의 반대 의견 ▲효과 불확실성 ▲현행 제도의 충분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등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원이 성립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충족함에 따라,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총 36만 6000대이다. 이 중 실내 18만 5000대 중 교실에 916대가 설치돼 있다. 복도와 계단은 11만 9000대, 현관과 로비는 2만 1000대, 돌봄교실 주변에는 1967대, , 시청각실에는 688대가 설치돼 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Copyright Ⓒ 2024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6명
85%
싫어요
1명
15%

총 7명 참여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CopyrightⒸ 2024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