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납치 741건 중 51건만 구속...정부 '구속영장 적극 신청, 양형 기준 강화' 예고

  • 등록 2025.11.11 15: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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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교육부 등 4개 부처 '종합대책' 발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반복은 경미한 처벌 때문으로 보고 구속영장 적극 신청과 양형 기준 강화 등 칼을 빼들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직접 ‘약취·유인 사건 신속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을 주문,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범죄의 반복 발생 원인으로 경미한 처벌을 대표로 제시했다.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의 경우 단순 장난이나 호의로 치부해 고의 입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수범은 10년 이하 징역인 상한만 규정해 양형 기준 역시 높지 않다. 때문에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다음으로는 범죄에 대한 저조한 인식으로, 어린이가 느끼는 공포나 불안감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문화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을 들었다. 지역별 학교 주변 CCTV 설치 편차가 크고 관제 시에도 육안 관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봤다.

 

또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보호자 없이 홀로 귀가하는 어린이가 늘면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도 범죄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엄정 대응을 기조로 잡고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강화, 통학로·학교 주변 등 안정 돌봄 환경 조성을 대안으로 내놨다.

 

우선,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속 출동·검거·보호·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중요 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특히 모르는 사람에 의한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하기로 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 적용한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을 추진, 범죄 억지력도 높인다.

 

이밖에 예방 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바꾸고, 일반 국민 대상 신고 독려 캠페인 전개, 실종예방수칙 적극 홍보에 나선다.

 

또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 확대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안저지킴이도 확충한다. 배움터지침이와 학교보완관 등의 인력을 활용해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을 강화하며,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워킹스쿨버스 등 학생 안심귀가 시책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운영한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아이들은 소중한 우리의 미래이며, 아이들이 매일 걷는 등하굣길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대책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대책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257건, 2024년 233건에 이어 올해 10월 말까지 251건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모르는 자에 의한 사건은 190건, 157건, 187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3년간 발생한 741건 중 53%인 394건은 검찰 송치됐으며, 이 중 13%인 51건만 구속됐다.

 

피해 학생 연령은 7~12세가 약 50%, 6세 이야 25~28% 수준으로 저연력 아동이 약 75%를 차지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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