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글과 이미지를 자신의 창작물로, AI 문제풀이 앱 등을 활용해 문항 입력 후 생성된 답안을 평가물로 제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련된 방안은 이달 내에 시도교육청으로 안내되며,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관리 방안은 크게 ▲AI 활용 범위 설정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 사항 안내 및 사전 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보호 등 5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우선 AI 활용 범위를 설정할 때에는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활용 허용 시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교육부는 AI가 생성한 글과 이미지 등을 자신의 창작물로 제출하는 행위와 AI 문제풀이 앱 등을 활용해 수행평가 문항을 입력하고 생성된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 등은 금지 행위 예시로 댔다.
또 학생이 AI를 활용했을 경우,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표기하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사용한 AI 종류, 입력한 질문, 직접 활용·요약·수정·참고 등 반영 방식, 부분 등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중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업시간에 교사가 직접 학생의 산출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형태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름과 학번,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타인의 사진 등 AI 입력창에 개인 식별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며, 파일 내용 및 파일 속성에 학생의 학번이나 이름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 개인 식별 정보 발견 시 즉시 삭제 처리하도록 했다.
수행평가 전에 AI 활용 관련 상세 기준 및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올바른 AI 활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AI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습자 주도성 및 책무성, 창의적·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지역의 특성 및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성찰을 탐구 과정에 반영하고 주요 평가 요소로 하는 등 AI가 일반적·표준적인 답변을 생성하기 어려운 형태의 평가 설계를 권장했다.
교육부는 이번 관리 방안과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2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장홍재 책임교육정책실장은 “AI는 교육 혁신을 이끌 필수 도구이지만, 그 활용에는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이 함께해야 한다”며 “학교가 AI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