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소·처벌불원인데...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검찰 송치에 교원단체·교육감·도의원 "불합리"

  • 등록 2026.01.06 16: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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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기 화성의 한 중학교 식생활관서 조리실무사 사고로 다쳐

영양교사, 관리 책임으로 검찰 송치...피해자 '처벌불원' 무시

'납득 불가' 전교조·교사노조·교총..."검찰은 무혐의 처분해야"

임태희 경기교육감 "검찰에 송치될 사안인가" 문제 제기

이호동 경기도의원 "송치 결론 내고 절차 진행" 의혹 제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검찰 송치되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의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조리실무사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리실무사는 즉각적은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영양교사를 형사책임의 주체로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 지난해 12월 25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기관은 영양교사가 조리실무사에게 ‘핸드믹서기 사용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별도의 고소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조리실무사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으며, 법정 의무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한 상태였음에도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과 교육감, 도의원까지 부적절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전교조는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영양교사에게 학교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라고 기자회견 이유를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교사노조는 “업무상 과실치상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부당한 처사”라며 “형사 책임 성립 요건을 엄격히 재검토하고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과정 운영 중 예측할 수 없는 안전사고 인한 형사적 책임이 교원에게 돌아온다면, 학교 내 벌어지는 모든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교총은 “학교 현실과 상식을 벗어난 기계적 법 적용의 전형”이라며 “교사에게 개별 기구의 작동 순간까지 통제하라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넘어선 불가능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해 즉각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에 송치될 사안인지 의문을 표하며 “검찰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관리·감독 책임의 합리적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답을 정해 놓고 진행한 송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호동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원회)은 자신의 SNS에 “18일에 피의자신문하고 7일 만에 송치했다. 피의자신문은 형식상 조사에 다름 없는 것”이라며 “송치하겠다고 결론 내려 놓고 피의자신문이 필요하니까 부른 것이다. 차라리 가지 말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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