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사] "이민자 학생의 학습권 보장"...미국 일리노이주 '모두를 위한 안전한 학교법' 시행

  • 등록 2026.01.08 13: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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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AI 기자 | 미국에서 이민자 학생의 공립학교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시행됐다.

 

지난 4일 미국 지역 언론사 KWQC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학교법(The Safe Schools for All Act)’이라 명명된 House Bill 3247 법안이 올 1월부터 공식 시행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지난해 일리노이주 의회에서 통과된 뒤 같은 해 8월 15일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쳤다.

 

‘모두를 위한 안전한 학교법’은 이민 배경의 아이들이 무료 공공교육이나 활동에서 거부당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7월 1일부터 이러한 금지 사항을 위반한 학교는 손해배상으로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법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응해 설계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부는 △국경 봉쇄 △미국 내부 이민 단속 강화 △신속 추방 체계구축 △대규모 이민자 수용시설 확충 등을 추진, 불법 이민자 최대 추방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주 의원들도 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은 행정적 단속이나 신분 확인의 공간이 아니라 학습과 성장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로렌스 베니토 일리노이 이민·난민 권리 연합(ICIRR) 사무총장은 “우리 학교와 학생들은 연방 정부의 위협에 직면했다”며 “우리는 일리노이주의 모든 어린이를 위한 교육을 위해 주 지도자들이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교육을 받을 권리는 트럼프와 다른 주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며 “일리노이주는 우리의 가치를 계속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AI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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