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피해 경험 학부모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례가 공포되면서, 감정적 판단 속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서울학폭예방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지난 8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위원에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 관점에서의 판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조문에는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담겼다. 학부모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자칫, 개인의 특정 경험이 심의 결과에 반영돼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는 “피해 경험 자체는 극단적으로 편협한 판단기준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며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증거 내에서 판단해야 하며, 감정적 공감대가 아닌 적절 수준의 양형기준 내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경험을 통해서 행정과 사법, 교육을 모두 이해하게 된 학부모가 심의위원이어야지, 피해자 입장에서 공감대를 갖는 심의위원은 위험하다”며 “공감대가 형성되면 편파적으로 간다”고 우려했다.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출신인 최우성 경기 이천 다산고등학교 교장도 “특정 경험이 공개적으로 강조될 경우 가해자 측의 불복이나 분쟁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며 “피해 학부모 참여 확대는 시범 운영이나 정책 연구 용역,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도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뜻을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공포됐기에, 학부모 위원 위촉 시 피해 경험 유무는 참고할 것”이라면서도 “학교에서 전담기구 위원이었거나, 이전 자치위원회 경험이 있거나, 관련 연수를 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청별로 해당 내용을 살피고 회의도 자주 하는 등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경험 학부모를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활용하는 안이 제시돼 관심을 끈다.
박태현 공동대표는 “(피해 경험 학부모) 자신이 준비하지 못해 억울했던 부분들을 피해 학생 입장에서 미리 준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며 “피해 학생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도와주는 것도 가능해 유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