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선거 연령 16세 하향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장동혁 대표의 제안과 함께 법안이 나오면서 올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것인지 주목된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바뀐 것에 주목했다.
그는 “정당 활동은 가능하지만 선거권과 선거운동은 제한되는 구조”라며 “정치 참여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도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청소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지난 1월 구성됐으며 곧 1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