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에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 이행 촉구

  • 등록 2026.03.24 2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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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계획서 작성 이전 전교조와의 면담 요구

박영환 위원장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 살리는 책임 있는 결정에 나서야"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교육부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사항인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의 이행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이행계획서 90일 이내 제출, 이행계획서 작성 이전 전교조와의 공식 면담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 권고안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권고 중 특히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학생 지원체계 강화,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과 직결되는 과제에 주목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2일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권고안은 인권교육 법제화와 인권 기반 학교 평가 도입 등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권고사항에 관해 아직 분명한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권고 사항별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 법령과 지침 정비 방안,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이행계획서 작성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취지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전교조와 공식 면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교사회의 학교 공식 자치기구 제도화 ▲학생 지원을 교사 개인 희생에 기대지 말 것 ▲일반학교 안의 특수교육 여건 실질적 보장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한 교원 수급정책 재검토 ▲민원 대응을 개별 교사 책임에서 공적 처리체계로 전환 ▲교사의 건강권과 권리보장 제도 실질적 마련 등 6가지를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와 17개 광역시도 교육감에게 권고 사항별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 법령과 지침 정비,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인권위의 권고는 인권교육 법제화와 인권 기반 학교 평가, 학교 운영과 학생 지원 전반을 바꾸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권고를 검토에 머물게 두지 말고, 이행 계획과 일정, 제도 정비와 지원 방안을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 학교와 교육을 살리는 책임 있는 결정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연재 기자 yj@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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