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법원이 출산 후 아이를 화장실 변기에 방치해 사망케 한 10대를 법정 구속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양은 지난 2024년 9월 경기 용인에 소재한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 변기에서 출산 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10대이지만 어머니로서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갑작스레 출산한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해도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은 소중한 가치”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소년범이긴 하지만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정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