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원격대학 포함...특교조 "서비스 질 하락, 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 등록 2025.04.18 16: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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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 2일 본회의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가결

특교조 등 기자회견 "국가자격제도 전반 질 중심 개편 필요" 요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 등이 서비스 질의 격차와 교육 불평등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특교조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등 500여개 단체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언어재활사는 언어(의사소통)와 관련한 장애를 진단, 중재 및 재활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간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면서,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됐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자격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2일 본회의를 넘었다.

 

특교조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폐, 지적장애, 청각장애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정교한 임상 실습과 대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개입이 필수적”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대면 교육을 통해 풍부한 임상 경험을 축적한 언어재활 전문가의 정교한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시험 응시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교육과 장애인 복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기준의 문제”라며 “자격 기준의 완화는 서비스 질의 격차와 교육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어재활사 자격 기준은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 최우선 ▲원격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한 기준 마련 ▲제도 설계 과정에 특수교육 및 언어재활 실무 전문가의 참여 보장 ▲장애인의 권익을 우선으로 고려한 국가자격제도 전반의 질 중심 개편 등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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