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당 가입도 하고 정치후원금도 낼 수 있어야"...6개 교육단체,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 등록 2025.05.13 1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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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새학·실천교사·전교조·좋은교사 13일 기자회견 개최

▲정치적 표현 ▲정치후원금 기부 ▲정당 가입 ▲피선거권 인정 등 요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기본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6개 단체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현재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당 가입 불가, 정치적 표현 불가, 정치후원금 기부 불가, 선거 출마 불가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제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 훼손이라 주장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미 수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으나 아직 정부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5개 단체는 “교사 정치기본권 박탈 결과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교사가 철저히 배제됐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은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은 학교 안, 교육활동 중에만 적용돼야 하며 학교 밖에서는 교사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평등권이라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며 교육을 공공성 위에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정치후원금 기부 자유 허용 ▲정당 가입 허용 ▲피선거권 인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기본권이 보장된 교육 현장은 교육의 민주성을 복원하고 교육정책이 국민의 삶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라며 “대통령 후보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명확히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즉시 관련 법률 전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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