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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퀵보드 무단횡단 초등생 경찰서 데려간 성인...법원 '아동학대' 인정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도로에서 퀵보드를 위험하게 몬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간 성인이 아동학대범이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광주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한 초등학생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가 인계한 후 떠났다.

 

특히 A씨가 위험한 상황에 경적을 울리자 B군은 운전석을 향해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추는 등의 행위도 했다.

 

그러자 학생 측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인정해 기소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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