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강릉 3.8℃
  • 연무서울 1.9℃
  • 구름많음울릉도 3.9℃
  • 박무수원 1.5℃
  • 연무청주 1.6℃
  • 박무대전 1.3℃
  • 박무안동 -0.8℃
  • 연무포항 3.8℃
  • 맑음군산 1.0℃
  • 연무대구 2.1℃
  • 박무전주 2.0℃
  • 연무울산 5.1℃
  • 연무창원 4.4℃
  • 박무광주 2.1℃
  • 연무부산 6.8℃
  • 맑음목포 2.8℃
  • 맑음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1.0℃
  • 구름많음천안 -0.5℃
  • 맑음금산 -0.9℃
  • 맑음김해시 3.8℃
  • 맑음강진군 1.9℃
  • 맑음해남 2.3℃
  • 맑음광양시 3.8℃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도로서 퀵보드 무단횡단 초등생 경찰서 데려간 성인...법원 '아동학대' 인정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도로에서 퀵보드를 위험하게 몬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간 성인이 아동학대범이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광주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한 초등학생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가 인계한 후 떠났다.

 

특히 A씨가 위험한 상황에 경적을 울리자 B군은 운전석을 향해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추는 등의 행위도 했다.

 

그러자 학생 측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인정해 기소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1명
6%
싫어요
15명
94%

총 16명 참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