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말 일몰된 고교무상교육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넘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가 고교무상교육 재원 중 47.5%를 부담하도록 한 ‘고교무상교육법’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연장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재발의했다.
문 의원은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2조원 수준의 감액 추경안에 대해 논의하던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30일 법안을 상정해 7월 3일 통과되면 4900억원을 하반기 고교무상교육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반드시 추경에 반영해서 교육청 예산을 보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