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안은 문정복·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합쳐진 교육위 대안이다.
이 법은 지난해 일몰된 고교무상교육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는 한시법이다.
교육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교무상교육비는 연 총 1조원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