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진상조사위)의 결과보고서의 법률 검토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까지 요약본의 공개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가 거짓이 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5일 성명을 내고 인천교육청이 의도적 은폐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자 징계를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김동운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가 업무 과중을 호소한 끝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교육청 등에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을 호소하며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극단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약 9개월간 총 25차례의 회의와 검토를 진행, 지난달 16일 도성훈 인천교육감 자진사퇴, 부교육감 파면, 과장 및 장학관 해임 이상 징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보고서를 ▲유족에게 개인정보 비공개 범위 최소화한 보고서 전문 제공 ▲7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 요약본 교육청 홍페이지 공개 ▲8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 전문 전체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인천교육청이 지난달 31일까지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처리 등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며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교육청은 법률 검토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교육청은 겨냥했다.
또 “요약본은 진상조사위가 1차 개인정보 비공개 처리를 마쳐 즉시 공개 가능한 상태였다”며 “시교육청이 의도적 은폐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및 유족, 교육공동체에 공식 사과하고 결정 불이행 책임자를 징계하라”며 “책임을 외면하고 시간을 끌수록 더 큰 불신과 분노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