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담임을 모두 고소한 학부모를 구속 기소 등 엄벌에 처해 달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에게 “죽이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산하 제주·인천·전북·충남·초등교사노조 등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학부모의 강력 처벌 요구와 함께 아동복지법 조속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자녀의 1~6학년 담임과 학교장,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 등을 고소했다.
또 결혼식을 앞둔 교사에게 “결혼식장에 찾아와 훼방을 놓겠다”, “교사를 죽이겠다”는 협박과 자녀 살해까지 언급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고소를 당한 A교사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해당 학부모와 마주치면 도망가는 등 심리적 불안이 계속됐고, 이후에는 그 마트에 가지 못하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사노조 등은 기자회견에서 “피해 교사들은 아직도 고통에 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악의적 고소와 살해 협박에서 조차 교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최대한의 형량으로 가해자를 단죄해 달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학교에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악의적 아동학대 무고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나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무고 사건에 적용이 어렵다”며 “교육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규율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