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유아·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광주시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확대한 것이다. 광주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마쳤으며,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적용 대상은 유아·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이며 지원 기간은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