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폭언 화성시청 공무원 징계결과 공개해 달라"...청원 등장

  • 등록 2025.11.04 16: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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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화성시청 홈페이지 시민소통광장에 올라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에게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 등의 폭언으로 논란이 된 화성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4일 화성시 홈페이지 내 시민소통광장에는 ‘화성시청 갑질 공무원 징계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개인의 피해를 넘어 전국의 선생님들께 깊은 상처와 불안을 안겼다”라며 “교사에게 가해진 폭언과 위협, 감금 등 행위는 단순한 언행의 문제가 아니라 교권을 침해하고 공직사회의 근본 윤리를 무너뜨린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교사는 극심한 상처를 받고도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학생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아이를 위해 참는 현실이야말로, 교육현장을 지켜야 할 사회가 직면한 가장 깊은 부끄러움”이라고 호소했다.

 

실제 경기초등교사협회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고, 경기교육청은 감금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교사의 의사에 따라 불송치 결정해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에 청원인은 “남은 일은 화성시가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며 “공직자의 잘못이 내부에서만 조용히 처리된다면, 시민의 불신과 교사들의 절망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판단 근거, 처분 수위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해 공개 ▲조사 및 징계 과정 전반 기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그는 “전국 교사들은 지금도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며 “화성시의 대응은 화성시가 정의롭고 투명한 도시인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는 시민소통광장은 시민 누구나 제출할 수 있으며, 등록일로부터 20일간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시는 동의인원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해교사가 지난 7월 몸이 아픈 학생을 조퇴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학생을 데리러 온 가해 학부모는 학생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혼자 정문으로 내려보냈다며 피해교사를 교문으로 불러내 폭언했다. 피해교사가 병가 후 복귀해 관련 일을 학급 소통망에 올리자 가해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수첩과 펜 등을 던진 후 또다시 폭언을 했다. 경기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34)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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