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헌법 교육 본격화...학생은 법무부가, 교원은 헌법재판연구원이 맡아

  • 등록 2025.11.18 1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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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부가 올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헌법재판연구원을 통해 교원과 학생 대상 헌법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은 법무부의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 사업을 통해 진행한다.

 

이미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 등 총 276개교(914학급)의 신청을 받았다.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 및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2026년에는 대상 학교급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 교사,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민주시민교육 사업 담당자 등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은 헌법재판연구원이 맡았다. 소속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해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등을 강의한다.

 

대구·경기·충북·전북·제주 등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되며, 오늘(18) 전북과 제주에서 시작해 충북·경기·대구 순으로 이어진다.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교원과 학생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원)장 자격연수 국가정책과정의 연수 대상자 347명에게 헌법교육 특강(3회)을 실시했다. 2026년에는 동일 과정의 연수 대상자 약 3000명에게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영진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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