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직원 경위서 작성 강요 의혹, 교육시설안전원 '가족친화인증' 탈락

  • 등록 2025.12.24 1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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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지난 1일 유효기간 연장 심사서 안전원 탈락 결정

정을호 의원, 올 국정감사서 갑질 등 의혹 제기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안전원)이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에서 탈락했다. 신혼여행 중인 직원에게 부당하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안전원은 지난 1일 성평등가조부가 발표한 ‘가족친화인증’ 최종 명단에서 제외돼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서도 탈락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안전원은 지난 2022년 가족친화인증을 최초 취득 후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최종 심의에서 탈락했다. 성평등가족부에 연장 신청 기관은 총 677곳이며 이 중 탈락한 97개 기관에 안전원도 포함됐다.

 

탈락 이유로는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기관장의 갑질 논란 등으로 추정된다.

 

실제 안전원이 제출한 ‘가족친화인증 피드백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감사 이후 열린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사회적 물의’에 해당하는 인증 배제 사유로 인정됐다.

 

 

국정감사 당시 정 의원은 기관장의 갑질 논란과 조직 운영 전반의 문제, 복합적인 기관과 기관장의 비위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허성우 이사장이 신혼여행 중이던 여성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으며, 신혼여행에서 복귀한 이후에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부당한 인사 발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갑질 신고 접수 닷새 만에 해당 직원에 대한 비위행위와 징계 조사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돼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한 산업재해 분쟁에서 피해자는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으며,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접수돼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을호 의원은 “가족친화인증 탈락은 특정 기관장의 갑질과 비정상적 조직 운영을 넘어 교육부가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되짚어 봐야 할 사안”이라며 “제대로 기관 운영을 하지 못한 기관장 및 본부장 등 임원진 전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 역시 인증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엄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정부 인증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인증 후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2년간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인증 기관에는 세무·관세조사 유예, 출입국 심사 우대, 금융기관 금리 우대 등 각종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전영진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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