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의 교원 등이 2013년 제정된 ‘합리적인 물리력 사용 지침’을 구체화하는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교육부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합리적인 물리력 사용을 포함한 신체 제약 개입 지침' 개정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신체적 접촉 외 행동 제약, 수업 외 상황 적용 명시해
영국 교육부는 2013년 ▲자신과 타인에게 상해 ▲기물 파손 ▲질서 문란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을 통제하거나 제압하기 위해 ‘합리적 물리력’ 사용을 허용하는 지침을 내놨지만,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는 등 명확성이 떨어져 개정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올해 1월 ‘합리적 물리력’의 해석을 구체화하고 기록·보고 절차를 명시한 개정안에 관한 여론 조사를 4월까지 시행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 여론조사 응답 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담았다.
지침 개정안은 우선 명칭을 ‘합리적 물리력 사용’에서 ‘합리적 물리력 사용을 포함한 신체적 제약 개입(restrictive intervention)’으로 확대했다. 이는 특히 학생을 신체적으로 별도의 공간에 격리(seclusion)하는 경우를 다루기 위해서로 격리의 사용에 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직접 신체 접촉이 없는 제압(restraint)도 명시적으로 다루게 됐다.
또한, 여전히 최종 판단은 교직원의 ‘전문적 판단’에 맡겼지만, 물리력 사용의 사유에 범죄행위 시도를 추가하고, 질서 문란 행위의 범주를 수업 내외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했다.
이외에도, 사안 기록과 보고 절차를 명시했고, 학생을 물리력 없이 격리할 때도 기록과 보고를 의무화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상대하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과 이해관계자 각각의 역할도 명시했다.
이전보다 도움되지만 “구체적 사례 제시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들은 지침 개정안을 대체로 지지했다. 참여자 구성은 교장 27%, 학부모 18%, 교감 또는 부장 교사 18%, 교사 외 교직원 6%, 재단 등 이사 5%, 평교사 4%, 응답 거부 3%, 미응답 20%였다.
합리적 물리력, 기타 신체적 제약 개입, 제압 등으로 용어를 구분해 정의한 점에 대해 80%는 매우 도움이 됐다거나 꽤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관식 응답이 많았다.
지침이 모든 교직원이 물리력을 사용할 법적 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이중 지정된 교직원은 관련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60%가 매우 동의 또는 동의 한다고 응답했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마찬가지로 훈련 시 실제 상황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된 지침이 합리적 물리력의 사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5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아니라는 응답은 28%, 모르겠다는 응답이 18%였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합리적’, ‘전문적 판단’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격리 조치 관련 논란 잠재우지는 못해
신체적 제약 개입의 일종으로 격리를 다룬 장에 관해서는 27%만 명료하다고 응답하고, 5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15%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유를 설명한 주관식 응답은 일관성 없는 해석과 모호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상황 격리와 교실에서 배제(removal), 또는 완전한 격리(isolation)를 특수교육 맥락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았으며, 앞선 주관식 응답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예시와 시나리오 기반 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어떤 조건에서, 언제 격리가 가능한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83%였으며, 아니라는 응답은 11%, 모르겠다는 응답은 7%였다. 주관식 응답은 앞선 질문과 유사했다.
교내 행동 지침과 개정 지침을 통해 격리와 교실에서 배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응답은 36%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4%였다. 20%는 모르겠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사례 연구를 통해 두 개념의 적절한 해석을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절차와 장애 학생에 관한 지침 보완에는 긍정적
‘교직원과 학생 지원’ 장의 내용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6%였다. 신체 제약 개입이나 물리력 사용 후속 조치의 과정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 대부분 응답자가 동의했다.
단위 학교에서 관련 규칙을 만들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6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다만, 일부는 학부모, 학생,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직원들이 규칙에 관한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료하다는 응답은 50% 정도였다. 28%는 그렇지 않다고 했고, 22%는 모르겠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용어를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하고, ‘행동 지원 계획’이나 ‘위험 진단’의 사례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지침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관한 고려에 별도의 장을 할애했다. 69%의 응답자가 이 부분이 매우 성공적으로 또는 꽤 성공적으로 장애 학생을 상대하는 교직원을 지원한다고 응답했다.
다수는 선제적 예방 전략, 공동으로 수립한 지원 계획 등을 강조한 점이 도움이 된다고 했으나, 일부는 예방 전략 등 지침을 적용할 전략에 관한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록과 보고 의무는 명확하지만, 구체적 절차는 모호
합리적 물리력 사용과 기타 신체적 접촉에 관한 기록 의무와 절차에 관해서는 70%가 명료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중대 사안’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기록을 해야 할 사안이 뭔지는 명확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학부모에게 보고할 의무에 관해서는 74%가 명확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마찬가지로 ‘중대 사안’과 ‘가능한 한 빨리’ 등의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침에는 ‘당일’이라는 보고 시점도 언급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정보 사용에 관한 명료성은 68%가 매우 또는 꽤 성공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양식과 효과적 데이터 분석의 요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수가 긍정적으로 봤지만, 부족하다는 의견 적지 않아
지침이 예방, 상황 진정,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 물리력을 포함한 신체 제약 개입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또는 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3%였다. 3명 중 1명(37%)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기록과 보고에 관해서는 75%가 지침이 학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5%였다.
교직원이 합리적 물리력 또는 신체 제약 개입을 사용할 상황과 방법을 이해하는 데 새 지침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0%에 그쳤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0%였다.
새 지침이 학교가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7%였다. 인권과 평등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51%였다.
교실 질서는 ‘물리력’ 대신 ‘신체 제약 개입’으로 충분
물리력 사용 조건에 관해서는 중복 응답을 허용했는데, 자신 또는 타인 상해 예방(92%), 범죄 예방(61%), 기물 파손(56%), 질서 유지(29%) 순이었다.
상당수 응답자가 범죄 예방과 기물 파손에 동의했지만,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며, 안전에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질서 유지는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체적 제약 개입의 조건에 관해서는 자신 또는 타인 상해 예방(87%), 범죄 예방(62%), 기물 파손(60%), 질서 유지(40%) 순이었다.
신체적 제약 개입에 관해서도 안전이 최우선의 명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사안별 판단과 예방 조치를 지지하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 교육부는 개정 지침을 지속해서 점검하되,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