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경기 등 일반지자체 재정 악화 가져와...임태희 경기교육감 "교부금 신설해 지원해야"

  • 등록 2026.02.10 13: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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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자간담회 개최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시 교육재정 최대 8조원 감소

경기, 학교 설립·과밀학급 등 고비용 구조..."지역 보정지수 세분화·신설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비행정통합지역의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새로운 교부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의 경우, 행정통합에 맞춰 지방교부세(지자체 예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의 통합 그리고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 75대 25에서 65대 35로 조정하는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 합계로 구성된다.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정책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2024년 기준)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대 30으로 조정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조 6000억원, 65대 35로 조정 시 8조원이 감소한다.

 

임태희 교육감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으로 인한 재정 인센티브도 배제되는 상황에서 교육세가 지방세로 전환돼 시도지사의 일반 재원으로 흡수되면 교육청의 재정 독립성과 헌법 보장 교육의 자주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며 “교육예산 배분 역차별로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4년에 총 20조원 수준이며, 광주전남 특별법안에 따르면 약 1조원 정도가 교육재정에 쓰일 예정이다.

 

경기교육청은 해소책으로 통합특별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교부금과 지역 보정 지수 신설 등을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절대적인 교육재정 감소분 보전과 교육재정 지역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으로 절대 금액 감소를 방지하고,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교부금을 신설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부금 산정 방식도 현실화 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학교 설립, 과밀학급 해소 등 특유의 고비용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지역 보정지수의 세분화 및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계속>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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